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9일 오후 2시 5분부터 열린 이명박 전 대통령 속행공판에 김성우 전 다스 사장을 증인으로 불렀다.
그러나 지난 1월과 마찬가지로 김 전 사장에 소환장이 전달되지 않았고, 그가 불출석하면서 신문은 이뤄지지 못했다.
재판부는 김 전 사장을 4월 12일 열리는 재판에 다시 소환하기로 했다.
반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그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고 주장하며 법정에 증인으로 세워 사실관계를 따지겠다고 벌려왔다.
재판부도 그의 증언이 실체적 사실관계 확인에 필요하다고 보고 이달 초 법원 홈페이지에 ‘공개증인소환’ 대상자로 공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