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의장 김헌수)는 29일 본회의장에서 9일간의 회기일정을 마치고 제258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을 주요 내용으로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보령화력 등 배출 미세먼지 및 유해물질 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 조례안 등 12건의 일반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또한 각 위원회별로 의원발의 및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다.
김은미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홍성군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으며,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일반안건은 원안가결 되었다.
아울러, 보령화력 등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나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는 홍성군의 피해에 대해 현장조사와 대책을 마련하고자 설치된 「보령화력 등 배출 미세먼지 및 유해물질 피해 대책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기대된다.
김헌수 의장은 “이번에 승인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집행부는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속한 사업추진과 함께 집행에 철저를 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