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의회 제258회 임시회 폐회, 추경안 등 의결

2019-03-29 12:28
  • 글자크기 설정

제258회 임시회 폐회식장면[사진=홍성군의회제공]


충남 홍성군의회(의장 김헌수)는 29일 본회의장에서 9일간의 회기일정을 마치고 제258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을 주요 내용으로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보령화력 등 배출 미세먼지 및 유해물질 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 조례안 등 12건의 일반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군의회는 홍성군수가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719억 원 중 행정지원과의 마을회관 증축 사업과 문화관광과의 홍성지방 사투리 발간 등 15건의 항목에 대해 3억8천만 원의 예산을 삭감했다.

또한 각 위원회별로 의원발의 및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다.

김은미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홍성군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으며,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일반안건은 원안가결 되었다.

아울러, 보령화력 등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나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는 홍성군의 피해에 대해 현장조사와 대책을 마련하고자 설치된 「보령화력 등 배출 미세먼지 및 유해물질 피해 대책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기대된다.

김헌수 의장은 “이번에 승인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집행부는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속한 사업추진과 함께 집행에 철저를 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