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020년부터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225곳을 선정해 2027년까지 국비 4239억원(민자포함 6277억원)을 지원하는 '우수기업연구소 육성사업(ATC+사업)'을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수기술연구센터 사업(ATC)의 후속사업으로 이날 정부 예비타당성 심사를 통과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소·중견기업이 기업혁신을 통해 산업혁신의 핵심주체로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업혁신은 기업의 혁신전담조직인 '부설연구소'의 R&D 역량 향상을 통해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의 연구역량 향상을 위해 국내외 산학연 개방협력을 필수조건으로 했다. 이를 위해 2개 트랙을 설정해 국내 산학연 개방협력 분야 170곳, 해외 산학연 개방협력 분야 55곳의 연구소를 2024년까지 매년 45개 안팎으로 신규 지정한다.
특히 ATC+ 사업은 기존 사업보다 R&D 역량 기준을 강화하고 지원대상을 명확히 설정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구체적으로 이번 사업에 참여하려면 기업부설연구소 업력 5년 이상, 연구소 인력 8~30인, R&D 집약도 2~4%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ATC+ 사업 시행에 따라 국내 유일의 기업부설연구소 전용 R&D 사업이 재가동된다"며 "내년 예산(국비 207억원) 확보를 위해 앞으로 관계부처 및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