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배움카드’가 화제다.
28일 오전 국내 주요 국내사이트 실시간검색에 ‘내일배움카드’가 등장했다. 내일배움카드는 구직자(실업자 및 자영업자 등)에게 일정 금액의 훈련비를 지원해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구직자의 경우 전직실업자 및 신규실업자, 근로자의 경우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중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미취득자, 자영업자의 경우 연소득 1억5000만원 미만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발급방법은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지식포털인 HRD-Net 홈페이지에서 교육동영상을 시청한 뒤 고용센터에서 직업상담을 받고 카드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방법은 방문신청만 가능하다. 신청 시 같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는 △실업상태가 아닌 자로서 자영업자, 초단시간근로자 등 계좌 발급 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조건부수급자, 여성가장, 북한이탈주민,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등 훈련비 전액 지원 대상인 경우에는 해당 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다.
고용센터로부터 제공받은 계좌적합훈련과정 확인 후 알맞은 과정을 선택하고 훈련에 참여할 수 있다. 훈련 후 취업이나 창업상태를 일정기간 이상 유지하면 자비부담금을 전액 환불 받을 수 있다.
28일 오전 국내 주요 국내사이트 실시간검색에 ‘내일배움카드’가 등장했다. 내일배움카드는 구직자(실업자 및 자영업자 등)에게 일정 금액의 훈련비를 지원해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구직자의 경우 전직실업자 및 신규실업자, 근로자의 경우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중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미취득자, 자영업자의 경우 연소득 1억5000만원 미만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발급방법은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지식포털인 HRD-Net 홈페이지에서 교육동영상을 시청한 뒤 고용센터에서 직업상담을 받고 카드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고용센터로부터 제공받은 계좌적합훈련과정 확인 후 알맞은 과정을 선택하고 훈련에 참여할 수 있다. 훈련 후 취업이나 창업상태를 일정기간 이상 유지하면 자비부담금을 전액 환불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