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2019년도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2019-03-28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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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유관단체장, 시·군의회 의원 등 282명…지난 한 해 재산변동 내역 공개

경북도청 청사 전경.[사진=경상북도 제공]


경상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 공개대상자 282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8일 도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경상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는 경북테크노파크 원장, 경북개발공사 사장, 경상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등 공직유관단체 임원과 시군 기초자치단체의회 의원 등이다.
정기 재산등록 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2018년 최초공개자인 경우는 최초공개자가 된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2019년 2월 말일까지 신고했다.

시군 기초의원 중 초선의원은 지난해 7월 1일 기준 최초 재산등록 후 변동내역을, 재선의원은 2018년도 1월 1일부터 1년간 변동내역을 이번 정기신고기간에 신고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관할 공개대상자의 신고내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산변동사항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경상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 282명의 2019년 신고재산 평균은 6억9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100만원이 감소하였고 시군의회 의원 279명의 신고재산 평균은 6억8500만원이다.

재산규모를 살펴보면 공개대상자의 56%(159명)가 5억 원 미만이며, 그중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의 경우가 114명(40%)으로 가장 많고, 전체 282명 중 재산 증가자는 144명(51%)으로 증가액은 평균 7900만원이다.

주요 재산 증감요인으로는 부동산 공시가격 및 유가증권 평가액 변동으로 인한 재산변동, 본인 및 친족의 급여 저축, 채무상환 등에 따른 증가, 부동산 매입 및 건축에 따른 금융기관 채무증가, 생활비 증가 등에 따른 감소 등으로 나타났다.

경상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서 올해 6월말(공개 후 3개월 이내)까지 신고내용을 국토교통부, 국세청, 금융기관 전산자료 조회를 통해 성실신고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재산누락 및 불성실 신고자에 대하여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과태료 부과, 징계(해임)의결 요청, 경고 및 시정조치, 보완명령 등 엄격한 조치를 취해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분위기를 확립하는 한편, 앞으로 규정을 더욱 엄정하게 적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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