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법안은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미세먼지 대책 법안 중 하나다. 이 번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휘발유와 경유차에 비해 미세먼지를 적게 배출하는 LPG 차량을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다.
기존 LPG 차량이 영업용‧장애인용 등에만 허용됐다는 점에 비춰보면 문호가 넓어진 셈이다.
이날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위원장인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회의 직후 “액화석유가스 규제를 전면 완화하기로 했다”며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는 취지에서다”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다만 세제 혜택이 지나쳐서 특혜가 되어선 안되기 때문에 기재부에 관련 검토를 부탁했다”며 “화석연료인 LPG를 사용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될수는 없고, 친환경 자동차의 소비와 생산을 촉진하는 것을 저해하지 않도록 정책을 수립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