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문다혜씨, 아들 국제학교 취학 때문에 해외 이주했나”

2019-03-11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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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전체회의서 동남아 이주 의혹 문제 제기

유은혜 “사실관계 확인 안 된 것은 문제 소지”

25일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및 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발언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11일 문재인 대통령의 자녀 다혜씨 동남아 이주 문제와 관련해 “부모가 해외에 취업한 게 아니라면 외국 학교에 아이를 취학시키기 위해 간 것이냐”고 문제 제기를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을 향해 “(다혜씨 남편이) 어떤 회사를 어디에 가게 됐는지 밝혀달라고 말했는데 왜 밝히지를 않느냐”면서 이같이 물었다.

이에 유은혜 장관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말씀드리겠다”면서 “파악되지 않은 걸 전제로 이야기하는 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아이들의 동의나 부모의 동의 없이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곽 의원은 “해외이주를 하게 되면 해외이주법에 따라 외교부장관에게 신고를 하도록 돼 있다”면서 “초·중·고생이 해외유학을 가면 의무교육 면제를 신청하는 서류를 내도록 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때 제출해야하는 서류 가운데 부모 해외 파견 관련 서류도 함께 제출하게 돼 있는데 이걸 내면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면제 여부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국외이주를 하면서 신고를 안 하면 해외이주법에 저촉되고 재외국민법에 등록하면 이 역시 (법에) 저촉되게 돼 있다”고도 했다.

그는 “(다혜씨 아들이) 해외이주를 해서 동남아 어느 학교에 가 있다고 하는데 해외이주가 아니라면 해외의 학교 국제학교에 취학하기 위한 목적으로 간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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