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을 향해 “(다혜씨 남편이) 어떤 회사를 어디에 가게 됐는지 밝혀달라고 말했는데 왜 밝히지를 않느냐”면서 이같이 물었다.
이에 유은혜 장관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말씀드리겠다”면서 “파악되지 않은 걸 전제로 이야기하는 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아이들의 동의나 부모의 동의 없이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때 제출해야하는 서류 가운데 부모 해외 파견 관련 서류도 함께 제출하게 돼 있는데 이걸 내면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면제 여부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국외이주를 하면서 신고를 안 하면 해외이주법에 저촉되고 재외국민법에 등록하면 이 역시 (법에) 저촉되게 돼 있다”고도 했다.
그는 “(다혜씨 아들이) 해외이주를 해서 동남아 어느 학교에 가 있다고 하는데 해외이주가 아니라면 해외의 학교 국제학교에 취학하기 위한 목적으로 간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