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인상은 지난 2월 18일 경상북도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인상이 확정돼 ‘택시요금 기준조정 시행계획’이 시·군에 시달됨에 따라 이뤄졌다.
기본요금이 2800원에서 3300원으로, 주행요금이 139m당 100원에서 134m당 100원으로 인상됐으며, 시간요금은 33초당 100원으로 현행과 동일하다.
또한, 0시부터 오전 4시 사이에 운행한 요금에 대해 20% 심야할증, 사업구역(포항시) 외 50% 시계외할증, 일반요금 적용구간 외 지역은 그대로 50% 복합할증이 적용되며, 승객이 택시를 호출해 이용하는 경우 1회당 1000원의 호출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교통 불편 및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민 홍보를 충분히 실시할 계획이며, 빠른 시일 내 택시미터기 개조 및 검사를 완료하도록 조치하고 당분간은 택시요금조견표를 비치해 요금을 받도록 했다.
박상구 포항시 대중교통과장은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6년 가까이 동결된 요금을 업계의 경영상황 및 근로자 처우개선, 이용자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실화 한 것"이라며 ”이번 요금 인상계기로 보다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택시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