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 명예훼손’ 혐의 전두환, 유죄 인정 때 죗값은?

2019-03-11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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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8조, 2년 이하의 징역·금고·500만원 이하 벌금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부인 이순자 여사와 함께 11일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기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2019.3.11 [사진=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은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11일 광주에서 재판을 받는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부자판사 장동혁)은 이날 오후 2시 30분 전 전 대통령의 재판을 진행한다.
앞서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고(故) 조비오 신부를 ‘거짓말쟁이’로 비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비오 신부는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인물이다.

이에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는 회고록 출간 직후 전 전 대통령을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형법 제308조에 따르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반적인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허위 사실을 적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광주지법 민사14부(재판장 신신호)는 지난해 ‘전두환 회고록’에 대해 출판 및 배포 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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