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내 초등학교 안팎에 학생 안전을 위협하는 ‘사각지대’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 뒤 붕괴가 진행 중인 급경사지가 방치되고, 비좁은 인도에 시설물을 설치하며 아이들을 찻길로 내모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실현과 ‘생활적폐’ 척결을 위해 도로교통공단,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실시한 이번 안전감찰은 △어린이보호구역 관리 실태와 △안전난간 등 소방시설 관리 실태 △학교 주변 안전위협 요소 등을 중점 점검했다.
안전감찰 주요 결과를 보면, 서천 A 초등학교의 경우 위험 급경사지가 방치되고 있었다.
붕괴가 진행 중인 이 급경사지는 비탈면 각도 70도에 높이 35m, 길이 330m로, 전문가 자문 결과 ‘재해위험도’ 87점으로 ‘E등급’ 판정을 받았다.
또 암반 풍화나 빗물 침투에 대비한 표면 보호공이 시공되지 않아 언제든 추가 붕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관리청(토지 소유주)이 다수여서 붕괴위험지역 지정 및 시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서천군에서 이 급경사지를 방치한 사실을 확인하고, 재해위험지구 지정 및 응급조치를 실시토록 조치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각 지자체 공무원의 관련 법령 미 숙지와 재정의 한계 등으로 상당수가 부적절하게 관리되고 있었다.
가령 당진 B초등학교 앞 인도는 폭이 2m에 불과한 상황에서 전신주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공중전화박스가 설치돼 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비가 올 경우 우산을 쓰고 이 통학로 대신 찻길로 통행하며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또 서천 C초등학교 정문 앞에는 서천군이, 당진 D초등학교 정문 앞에는 개인이 노상주차장을 설치, 학생들의 보행 안전을 위협하고 있었다.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상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시설의 주 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해선 안 된다.
도내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이밖에 노측용 방호울타리 설치율이 1.39%에 불과, 차량으로부터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노면 표시 재도색 시기 경과나 기준 미달, 시설물 파손 등도 상당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도 심각한 수준으로, 천안 동남구와 서북구가 지난해 11월까지 단속한 불법 주정차 건수는 총 5749건에 달했다.
도내 어린이보호구역은 총 681곳으로, 지난 2015∼2017년 3년 동안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총 48건(사망 1명)으로 집계됐다.
학교 내에서는 추락 방지용 안전난간과 방화구획 미 획정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
안전난간의 경우, 안전감찰을 진행한 7개 시·군 236개 초등학교(도내 56.19%) 전체를 조사한 결과 50개 학교에서 부적정 시공이 확인됐다.
소방시설법은 화재 발생 시 대피와 진압 용이성을 위해 창문 높이를 1.2m로 규정하고 있다.
방화문과 방화셔터 등 방화구획은 도내 전체 초등학교 중 65개 동에서 획정하지 않았고, 방화문을 항시 개방해 안전성 확보를 소홀히 한 사실도 확인했다.
정석완 도 재난안전실장은 “이번 안전감찰은 우리의 미래인 초등학생의 안전을 위협하는 생활적폐를 찾아 개선하기 위해 실시했다”라며 “발견된 문제점은 관련 조치가 마무리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해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실장은 또 “앞으로도 학교는 물론, 곳곳에서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찾고 개선하기 위한 안전감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