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R체험 트럭으로…폐차 중개 온라인으로 가능해진다"

2019-03-06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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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제2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 개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6일 오전 중앙우체국 스카이홀에서 '제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사진=과기정통부]

앞으로 거리에 세워진 VR트럭에서 가상현실(VR) 체험을 쉽게 할 수 있게 된다. 온라인을 통한 폐차 중개가 가능해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ICT 규제 샌드박스 사업 검토·지정을 위해 '제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규제 샌드박스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 17일 제도 시행 첫 날 접수되었던 과제들 가운데 제1차 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지 않았던 과제들을 논의했다. 2월 18일부터 27일까지 사전검토위원회를 개최해 제2차 심의위에 상정될 안건에 대해 민간 전문가 및 관계부처와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쳤다.

이날 제2차 심의위원회에서는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서비스 트럭 △모바일 기반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콘센트 △개인인명구조용 해상조난 신호기 등 총 4건에 대해 실증특례·임시허가를 부여하기로 심의·의결했다.

브이리스브이알과 루쏘팩토리가 신청한 VR 체험 서비스 트럭은 실증특례와 임시허가를 부여받았다.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튜닝 시 안전기준 적합여부에 대해 교통안전공단의 검사 및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 차종(승용, 승합, 화물, 특수 등)의 변경이 수반되는 튜닝은 금지하고 있다. 게임산업법과 관광진흥법은 VR체험방이 영업장 주소지를 가지고 지자체에 등록하게 하고 있고 또한 이동식 유기기구(놀이기구)는 설치장소를 변경할 때마다 안전성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VR트럭 튜닝은 현행 법령상 승인기준이 없고 화물차에서 특수차로 차종이 변경되므로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차량이므로 특정 주소지를 등록하거나 장소 변경 때마다 안정성 검사를 받기가 어려워 서비스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심의위원회는 VR트럭 튜닝에 대해서는 특수차에 적용되는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교통안전공단의 검사 및 승인받은 후 사업을 개시하는 조건으로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VR서비스에 대해서는 학교·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정부·지자체 행사 및 전시·박람회에 한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최초 검사 후 분기별로 확인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콘텐츠는 전체 이용가 등급을 받은 게임물로 제한하도록 했다.
 

[사진=브이리스브이알]


모바일 기반 폐차 견적 비교의 경우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해체재활용업에 등록하지 않은 자는 폐차 대상 자동차 수집 및 알선이 금지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아닌 자는 단순한 폐차 중개·알선 서비스도 할 수 없었다.

심의위원회는 조인스오토의 신청에 대해 특례 기간 중 최대 3만5000대 이내 범위에서 폐차 중개를 허용하고, 이용자보호, 차량 불법유통 방지 및 업계상생을 위한 조건을 달아 2년간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스마코프의 '스마트 전기 자동차 충전 콘센트'도 전기사업법상 플러그 형태의 전기차 충전설비를 갖춘 경우에만 전기차 충전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어, 일반 콘센트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할 수 없었다. 계량에 관한 법령에도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승인을 위한 기술기준이 없었다.

심의위는 전기차 충전콘센트 사업을 하는 스타코프를 전기차 충전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도 시장 출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사업 개시 전 콘센트에 전력량 계량 표시 화면을 장착하고 국가기술표준원의 전력량 계량 성능 검증을 받은 후 시작할 수 있도록 했다.

블락스톤은 개인인명구조용 해상조난신호기도 구명조끼에 장착된 조난 신호기가 GPS 위치정보를 음성신호로 변환해 송신하는데, 이 때 사용하는 16번 채널에 대해 해상조난신호기 규정이 전파법에 부재한 점이 문제가 됐다.

심의위는 최대 60대 이내로 기기를 실증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안전성 등을 고려해 실증 전 전파연구원의 성능검증을 받고 실증 시에는 세부 실증계획을 사전에 해경과 협의해 진행하며 실증 후에는 기기를 회수하는 조건을 달았다.

이날 신청된 안건 중 배달용 오토바이 외부에 디지털 박스를 달아 음식업체와 대표음식을 광고하는 서비스는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다음 심의위에서 재상정하기로 했다.

향후 과기정통부는 4월중 제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추가적인 규제 샌드박스 안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1월 접수된 '블록체인 기반 소액 해외송금 서비스(모인)'은 오는 4월 시행 예정인 '금융 규제 샌드박스'과제와 통합된 기준의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어 다음 심의위원회로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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