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삼성전자 제공] 30일 새해 첫 문화가 있는 날(문화의 날)을 맞아 대중들의 관심이 높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일반인들이 보다 쉽게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지난 2014년 매달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했다. 이날은 국 · 공립 박물관, 미술관, 고궁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등 각종 문화 행사를 진행한다. 주요 영화관에서는 5000원에 영화를 볼 수 있다.관련기사'한국 시 전문 번역가' 베트남 교수 "문학 작품 번역 수준 높여야" 日외무상, 이르면 내달 방중…중국과 외교장관 회담 조율 #문화의날 #문화가있는날 #문화체육관광부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