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30일 위탁 보육하던 15개월 여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위탁모를 엄벌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대해 "아동학대에 대한 공적개입을 강화하려 한다"고 밝혔다.
엄규숙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SNS를 통해 '짐승보다 못한 위탁모에게 굶기고 맞아죽은 15개월 된 저희 딸 얘기 좀 들어주세요' 청원에 이렇게 답했다. 이 청원은 지난달 6일 피해 아동의 아버지가 제기한 것으로 약 22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엄 비서관은 또 "월 1회 이상 사례전문위원회를 운영해 진행경과를 수시로 공유하고 그 결과를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해 아동학대 사건 별 접수 현황, 사례관리 현황 등을 경찰,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함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민간위탁모 대책에 대해선 "민간 위탁모의 경우 부모와 위탁모간 사적인 계약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특별한 규제가 없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다만 지난 2017년 12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을 소개, "이 법이 시행된다면 양질의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정부가 직접 인증할 계획"이라며 "가사서비스 이용자의 신뢰도 높아질 것이고, 근로자 실태 파악도 가능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해당 법안은 비공식 영역에 머물러 있는 가사‧육아를 공식 노동시장으로 편입, 가사서비스 회사가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사서비스 회사는 가사근로자들에게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상 사용자 책임을 지고, 회사는 고객들에게 정보공개, 피해보상 등 서비스 관리와 책임을 지게 된다.
한편 가해자의 얼굴과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청원인의 요청에 대해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소송법상 비밀엄수 의무, 형법상 피의사실 공표죄 등에 근거해 가해자의 신상 정보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고 답했다.
다만 국회에 계류 중인 '특정강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아동학대 범죄자도 신상 공개 대상에 포함돼 공개할 수 있게 된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