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대법원 지하철 7호선 공기연장 간접비 파기환송 탄원

2019-01-3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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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불공정 행위 용인… 건설관련 16개 단체 한목소리

[대한건설협회]

건설업계가 최근 대법원의 '지하철 7호선 공기연장 간접비 소송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국회, 정부, 각 정당에 탄원을 제출했다.

30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건협을 비롯해 건설공제조합,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등 관련 16개 단체는 전날 업계의 탄원서를 공식적으로 냈다.

대법원은 작년 10월 30일 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 간접비 청구소송에서 건설업체가 승소한 하급심을 뒤집고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는 국가계약법령상 장기계속공사의 '총기간'과 관련한 규정이 미비한데 따른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또 "발주자의 우월적 지위 때문에 현실적으로 전체공사 준공 전에 간접비 청구가 어려운 건설현장 애로는 고려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업계는 이번 판결로 진행 중인 장기계속공사 현장에서 공기연장 간접비 청구가 원천적으로 봉쇄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장기 계속공사의 전체기간이 아무리 지연돼도 발주기관은 연차별 계약기간 연장이 아닌 연차별 계약의 횟수를 늘리는 등의 편법을 쓸 수 있는 탓이다.

현재 계류 중인 관련 소송가액만 1조2000억여 원에 달하는 실정이다. 건설업계는 이런 상황은 국가의 귀책사유에 따른 공기연장이며, 발생한 관리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부당 전가하는 불공정행위를 용인하는 결과를 야기한다고 봤다.

건협은 현 정부의 대선공약과 100대 국정과제 중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지급방안 개선' 추진 및 핵심 정책방향인 공정경제 기조에 따라 간접비가 지급되도록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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