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직접지급제' 효과…국토부 및 산하기관 건설현장 설 명절 전 체불액 '제로'

2019-01-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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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직접지급제, 6월부터 모든 공공 공사로 적용 의무화 추진


국토교통부는 설을 앞두고 실시한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건설현장에 대한 체불상황 전수점검 결과, 하도급 대금, 기계 대금,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30일 밝혔다.

그간 국토부는 매년 설과 추석을 앞두고 정례적으로 체불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명절 전 체불해소를 독려해 왔다.
국토부는 올해도 국토관리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등 소속 및 산하기관의 2756개 건설현장에 대해 설 체불상황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일부 현장(포항-삼척 철도, 오미재 터널공사)에서는 하도급사 폐업, 정산금 이견으로 3억4000만원의 체불이 있었으나, 발주청 등의 독려로 지난 28일을 기준으로 모두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측은 전체 현장에서 체불이 발생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지난 2017년 12월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통한 '임금 직접지급제'가 국토부 소속기관과 산하기관 건설현장에 선도적으로 적용된 효과로 분석했다.

임금 직접지급제란 발주자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원도급사 계좌로 대금을 지급하면 본인 몫을 제외한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 임금의 인출이 제한되고 송금만 허용되는 제도다.

특히 작년 12월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돼 오는 6월 19일부터는 모든 공공공사에 임금 직접지급제 적용이 의무화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건설산업은 대표적 임금체불 취약분야로 대다수가 비정규직․일용직 근로자인 건설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였다"면서 "이번 체불점검을 통해 임금 직접지급제가 체불발생을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이 입증된 만큼, 올 하반기 이 제도가 확대되면 전체 공공공사 현장에서 체불이 근절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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