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29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A(55)씨 등 쓰레기 수거 업체 직원 2명에게 징역 6월∼1년에 집행유예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업체 다른 직원 2명에게도 벌금 100만∼25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납부 필증이 없는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 가고 생활 쓰레기도 종량제 봉투가 아닌 일반 비닐봉지에 담아 버려도 처리해 주겠다"고 업주들에게 제안하고 매달 금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배출량에 따라 처리 비용을 차등해 부과함으로써 쓰레기를 줄이고자 하는 종량제의 취지를 훼손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일부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