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진행된 1심서 2년 실형을 선고 받았다.[사진=경남도청 제공]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 1심서 징역 2년형 실형을 선고,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다.관련기사이재명·김동연, 호떡 나눠 먹고 "尹정부 경제 정책 역주행"김동연, 종합 반도체 강국 도약 위한 정책협약 맺고 반도체 드라이브 가속화 #경남도교육청 #김해교육지원청 #김해시 #김해서중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