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의 김춘이 사무부총장은 29일 “예타가 면제되는 사업은 추진되는 데 있어 자연·환경적 영향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문화재 등 문화적인 영향도 무시될 가능성이 높다”며 “예타에서 경제성이 있다고 판명된 사업도 나중에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사업도 많다”고 말했다.
김춘이 사무부총장은 “예타 면제는 토건으로 국가를 부양하는 과거 정부로의 회귀다. 이는 엄청난 혈세낭비를 막기 위해 김대중 대통령이 마련한 제도인데 이명박·박근혜를 거쳐 그 면제조건이 늘어났다”며 “문재인 정부는 늘어난 면제 조건을 줄여야 하는데 오히려 23개 사업에 대해 예타를 면제하겠다고 한다. 이는 확실한 세금 낭비다. 세금낭비는 적폐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환경을 걱정하는 사람들, 지역의 문화재 파괴를 걱정하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는 세금 내는 사람들 모두가 공분할 문제다”라고 덧붙였다.
환경정의도 이 날 성명에서 “광역 지방자치단체별로 하나씩 나눠 먹기식 대규모 토목사업을 배분하는 것은 내년 총선을 앞둔 선심성 투자라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보여주기식 과도한 SOC 재정지출은 지역의 자연환경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주민공동체를 파괴할 우려가 크다”며 “이번에 예타 조사 면제 사업으로 선정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 갈등이 커질 수 있고 앞으로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또다시 예타 조사 면제를 주장하면 회피할 명분이 없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한국환경회의는 “문재인 정부의 이번 예타 면제 시도는 예타 제도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한 그동안의 노력을 무시하는 발상이며 초법적 정책 결정이라 할 수 있다”며 “이러한 행위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토건 적폐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