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택시 요금인상은 누적된 운송수지 적자를 보전하는 측면 뿐만아니라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분도 포함하여 추진하는 만큼 요금인상으로 인해 늘어나는 수입이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에 쓰이도록 하여 택시기사들의 사기를 높임으로서 대 시민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게 하는 선순환구조가 정착되도록 하자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따라 인천시는 28일 인천시장 접견실에서 박남춘 인천시장과 노·사 양측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택시 운수종사자들과‘노·사 상생 협약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박남춘 시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택시 요금조정 시마다 제기돼 온 택시서비스에 대한 문제점과 열악한 운수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문제가 실질적으로 해소되고 시민들의 택시 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노·사·정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이번 협약의 내용은 요금 인상 후 6개월간 납입 기준금(일명 ‘사납금’)을 동결하고, 택시운임 인상으로 발생하는 추가수입금 중, 제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에 최대한 반영한 다는 내용이다.
또한 택시 노·사는 올해를 택시서비스 만족 원년으로 정하고 ‘시민에게 사랑받는 택시’, ‘Door to Door’실현을 위하여 차량청결과 안전운행, 운수종사자 복장상태 및 근무자세 개선과 불편행위가 최소화 되도록 하고, 업계 스스로 변화하는 대 시민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자고 결의 했다.
인천시는 택시요금 조정과 관련하여‘先 운수종사자 처우 및 서비스 개선, 後 요금 조정’이라는 기본원칙 하에 택시요금조정(인상)을 추진 중에 있으며 조정안은 향후 택시정책위원회,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