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사가 마련한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이 25일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부결됐다.
현대중공업 노조에 따르면 이날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한 결과, 조합원 90.1%가 투표에 참여했고 투표자 중 62.88%가 반대해 안건이 통과되지 못했다.
이 잠정합의안은 기본급 동결(호봉승급분 2만3000원 인상), 수주 목표 달성 격려금 100%+150만원 지급, 2019년 흑자 달성을 위한 격려금 150만원 지급, 통상임금 범위 현 700%에서 800%로 확대, 올해 말까지 유휴인력 등에 대한 고용 보장 등을 담고 있다.
노조의 '4사 1노조' 체계에 따라 다른 3개 분할 사업장(일렉트릭·건설기계·지주) 잠정합의안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최초 잠정합의안 도출 후 한 달만인에 찬반투표에 돌입했으나 결국 부결됐다. 이로써 현대중공업 노사의 지난해 임단협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
업계에선 곧 설 연휴가 있는 만큼 노사 합의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해 1월 9일, 2016년과 2017년 2년 치 임단협을 대상으로 진행한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에서도 부결을 선택했다. 이어 한 달 뒤 새로 만든 잠정합의안으로 치른 2차 투표에서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