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닭볶음면'이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히트 상품으로 부상했지만, 삼양식품 오너 부부는 횡령 혐의로 ‘범법자’ 불명예를 쓰고 말았다. 소비자들은 불매운동을 벌일 판이라며 분노하는 분위기다.
50억원 가량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성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회장의 아내 김정수 사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 회장은 건전한 기업 윤리에 따라 기업을 운영하고 사회에 공헌해야 하지만, 그런 기대를 저버리고 약 10년간 각종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회사 자금 49억원을 적극적으로 횡령했다"며 "(빼돌린 돈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은 사회적으로 비난 받을 가능성이 크고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도 크게 끼쳤다"고 했다.
재판부는 김 사장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결정은 전 회장이 한 것으로 보이고 김 사장은 이런 결정에 따른 측면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 회장 부부는 2008~2017년 사이 삼양식품이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포장 박스와 식품 재료 중 일부를 자신들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받은 것처럼 꾸며 50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횡령한 돈을 개인 소유 주택 수리비용, 승용차 리스 비용, 카드 대금 등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