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논란 손석희 '공갈·협박' vs 전치3주 기자 '폭행' 고소…처벌 수위는?

2019-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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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내사 착수

[사진=연합뉴스]


손석희 JTBC 사장 폭행 사건과 관련해 '폭행죄'와 '공갈죄'의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는 범죄인 '폭행죄'는 단순폭행죄의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 죄를 범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에, 단체 또는 다중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으로 죄를 범하는 특수 폭행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사람을 공갈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되는 '공갈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는다. 사람을 협박해 성립되는 '협박죄'는 단순협박죄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존속협박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특수협박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지난 10일 프리랜서 기자 A씨는 손석희 사장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뒤 경찰에 전치 3주 내용이 담긴 병원진단서를 제출했다. 이에 경찰은 내사에 착수한 상태다. 손석희 사장 역시 A씨를 공갈미수·협박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논란이 겉잡을 수 없이 커지자 손석희 사장 측은 "김씨가 손 사장에게 불법적으로 취업을 청탁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오히려 손 사장을 협박한 것이 이번 사안의 본질"이라며 해명했고, 손 사장 역시 'JTBC뉴스룸'을 통해 "오늘 저에 대한 기사로 많이 놀라셨을 줄 안다. 저로서는 드릴 말씀이 많으나 사실과 주장은 엄연히 다르다"며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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