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 연금저축은 ‘연말정산’ 연금보험은 ‘비과세’

2019-01-24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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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아트]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스스로 '연금보험' 또는 '연금저축보험'을 찾아서 가입하는 사람들이 많다.

두 상품은 이름이 비슷하지만 ‘세금’이라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간단하게 말하면 연금저축보험은 매년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는 상품이고, 연금보험은 최종 연금 수령 시 세금 면제를 받는 상품이다.

연금저축보험은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 매년 이뤄지는 연말정산에서 연 4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차감)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400만원의 16.5%라고 하면 연 최대 66만원(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매년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대신 최종적으로 연금을 수령할 때 부과되는 3.3~5.5%의 소득세에 대해서는 혜택이 없다.

반면 연금보험은 연금을 받을 때 소득세를 내지 않고, 이자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연금저축보험같이 매년 이뤄지는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순 없지만, 최종적으로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1원도 떼이지 않고 다 받을 수 있다.

다시말해 연금저축은 납입하는 ‘과정’에서 세금 할인이 있고, 연금보험은 ‘결과’에 붙는 세금을 면제받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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