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박병대 전 대법관이 24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