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 가맹점 범위가 연 매출액 5억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약 5800억원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 매출액 5억~30억원 가맹점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아 수수료 부담이 낮아진다.
이번 우대 가맹점 확대로 연간 약 5300억원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구간의 소상공인들(약 34만개)에게 연간 평균 160만원 상당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발생하는 셈이다. 신규 영세가맹점(3억원 이하) 지정 등 우대 가맹점 전체적으로는 보면 연간 수수료 경감 효과는 약 5800억원으로 추산된다.
특히 편의점의 경우 우대구간 확대로 전체 가맹점의 약 89%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 매출액 5억∼30억원 구간의 카드수수료율이 약 0.5%p(체크카드 약 0.3~0.4%p) 인하돼 연간 약 400억원(가맹점당 약 200만원 내외) 상당의 수수료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음식점도 전체 가맹점의 약 99%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연매출액 5억∼30억원 구간의 카드수수료율이 약 0.6%p(체크카드 약 0.3~0.4%p) 인하돼 연간 약 1600억원(가맹점당 약 300만원 내외) 상당의 수수료 경감 효과가 기대된다.
개정 시행령은 관보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여신금융협회는 오는 25일부터 우대수수료가 적용되는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 우편으로 통지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금감원은 올 1분기 중 개편 수수료율의 실제 적용 실태에 대한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