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달라진 가맹사업본부 정보공개서 제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직접 나서 설명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시행 전 예고기간을 거쳤지만 프랜차이즈 실무자들은 “여전히 업계 입장 반영이 부족하다”며 목소리 높였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이하 협회)와 공정위는 서울 서초동 협회 교육장에서 18일 오전 1차 ‘공정위 2019년 정보공개서 등록 기재사항 설명회’를 가졌다.
지난해 4월3일 공포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과 지난해 12월 31일부터 10일간 행정예고했던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따라 올해부터 △주요품목의 직전연도 공급가격 상·하한선△평균 차액가맹금 지급 규모 및 품목별 수취 여부 등 가맹본부들이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 대폭 확대됐다. 업계 종사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특히 윤태운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 사무관이 40여분 간 제도 관련 설명이 끝나자, 관계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질의응갑 과정에서 공정위 관계자와 참석자 간 언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다수의 가맹본부 관계자들은 “차액가맹금이 곧 본부의 수익이 아닌데 마치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잘못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고 지적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정보공개서의 정보가 대중에 공개될 것으로 보이는데 강력한 방지조치가 없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 정보공개서 제도 관련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다. (매장 여는데 들어가는) 공산품을 전부 인터넷 최저가 기준으로 작성했다. 그런데 프랜차이즈를 처음 하는 점주한테 재료를 자율로 맡기면 본부에서 기준으로 하는 제품과 같은 것을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인터넷 최저가라는 게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하나하나 검색하면 더 싼게 나오기 마련인데, 이걸로 가맹본부를 나쁘다고 하는 건 문제가 심각한 것 같다”고 의견을 밝혔다.
윤태운 공정위 가맹거래과 사무관은 “업계의 의견을 추후 반영해서 다시 검토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답했다.
이번 개정 고시는 표준양식에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본부가 가맹점에 필수품목을 공급하면서 단가에 이윤을 붙이는 방법으로 받는 가맹금) 지급 규모와 가맹점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차액가맹금 비율을 적도록 했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적지 않은 이들이 궁금증과 우려를 해소하는 기회가 된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 2차와 3차 설명회를 통해 가맹본부의 더욱 원활한 정보공개서 등록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다음 설명회는 2월 8일과 2월 22일, 오후 2시~4시에 열린다. 내용은 1차와 같고, 1차 설명회에 참석했던 이도 다시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