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는 "주민들이 쉽게 하자보수보증 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건축물대장에 관련 공동주택 보험의 정보를 기재키로 결정했다"고 17일 말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사업주체는 공동주택 사용승인 신청 시 건축물의 유지보수 차원에서 보증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 건설공제조합, 보증보험사)을 통해 하자보증보험증권을 발부받아 관할 구청에 제출해야 한다.
구는 올해부터 사용승인 신청을 하는 공동주택의 하자보증보험증권의 증권번호, 보증기간 등을 건축물대장 '그 밖의 기재사항'란에 표기한다. 입주자(입주자대표회의 등)는 보증기간 하자가 발생할 때 해당 기관에 보수금을 청구해 건축물 유지보수를 진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