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규모는 농업창업자금은 최대 3억원으로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구입 등에, 주택 구입·신축·증·개축 자금은 최대 7500만원으로 대지구입을 포함한 주택구입과 신축, 자기소유 노후 농가주택 증․개축 등의 용도로 사용 할 수 있다.
사업대상자는 제출서류와 현장심사, 금융상담,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선정하며 최종 선정 시 연리 2%,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을 융자 조건으로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신청자격은 △만 65세 이하(1953.1.1. 이후 출생자)인 세대주,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단독세대 가능), △농촌지역 전입일 기준 이주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자,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로 4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단, 주택 구입․신축 자금은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귀농하기 좋은 감동도시 양주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