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화탄소 사망 근로자 2명, 산재?...정부 조사

2019-01-1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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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산재 여부 등 진상 파악 중

경찰, 사고원인 조사 중

일산화탄소 누출 부탄가스 온수매트[사진=연합뉴스]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근로자 2명에 대해 정부가 산업재해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16일 오전 경기 시흥시 대야동 소재 한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날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고, 산재 여부 등 진상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 시흥경찰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사고현장 아파트 41층 엘리베이터 기계실에서 김모씨(55)와 엄모씨(53)가 드럼통에 불을 피워 놓고 콘크리트 작업을 하다 숨진채 발견됐다.

경찰 등은 두 사람이 드럼통에서 피어 오르는 일산화탄소에 의해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당시 사고현장을 목격한 안전관리자 A씨는 "겨울에 콘크리트가 잘 굳게 하려면 드럼통 안에 불을 지펴 주변을 따뜻하게 해야한다. 이 과정에서 일산화탄소를 과다하게 흡입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

근로자 2명이 숨졌던 사고현장에 산소호흡기가 발견됨에 따라 경찰은 이들이 산소호흡기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사고 현장에는 숨진 2명 이외에 또다른 근로자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공사현장에 CCTV 등 증거수집이 될 만한 자료 등이 없기 때문에 사고신고를 한 A씨 목격진술을 통해 사고원인을 조사 중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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