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투표에서 최다득표로 사무처장에 내정되고도 사법기관의 수사로 임용이 보류됐던 곽희상 전 인천시체육회 체육전문부장(사진)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기 때문이다.
인천지검은 15일 곽희상 전 인천시체육회 부장에 대한 ‘배임수재 및 상해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이와관련 곽 전 부장은 “결국 체육회 내부의 음해성 투서로 촉발된 저에 대한 모함이 검찰의 수사결과 명백하게 드러났다”며 “이 순간을 위해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낸 만큼 이제는 대의원들의 선택을 받은 사무처장 내정자로서 인천체육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봉사하는 것이 나의 도리이자 임무”라고 말했다.
인천시는 지난해 9월 체육회 대의원들이 투표를 통해 곽희상 전 부장을 사무처장으로 선출했으나 갑자기 시작된 경찰수사로 임명절차를 보류하고 11월 이종헌 당시 인천시체육회 전문체육부장을 사무처장 권한대행으로 임명해 체육회를 운영해 왔다.
이에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곽희상 전 부장의 무혐의 처분을 환영한다”며 “사무처장에 대한 임면권은 체육회 회장인 박남춘시장에게 있는 만큼,시장님이 조만간 결정하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