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기업 특별보증 제도는 기술성·사업성은 우수하나, 일시적인 연체·체납 등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워진 기업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대상은 연체대출금 보유·세금 체납, 기타 신용도 취약 등 일시적으로 신용도가 하락한 기업이며, 기술평가결과 A등급 이상 기술력 우수기업이면 지원 받을 수 있다. 당초 차입금 또는 조세공과금의 50%(창업 7년이내 기술창업기업은 30%)이상 상환한 기업은 평가등급을 BBB등급까지 완화해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기업당 최대 30억원(운전자금은 최대 10억원)까지이다. 기보는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특별보증 심사에 교수, 회계사 등 전문적 식견 및 경험을 갖춘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키고, 기술·사업성, 연체 발생사유, 상환노력, 해소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할 계획이다.
기보 관계자는 “이번 특별보증 시행으로 그동안 신용도 하락 등의 이유로 정책자금 지원에서 배제됐던 기술력 우수기업에 대한 금융 사각지대가 해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