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2019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27만3,738건, 112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금액대비 6.7%(7억 원) 증가한 것으로, 면허 종별금액은 1종(6만7,500원) 11억 원, 2종(5만4,000원) 6억 원, 3종(4만 500원) 46억 원, 4종(2만7,000원) 43억 원, 5종(1만8,000원) 6억 원이다.
2019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이고, 이 기간을 경과하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고, 해당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위해 납세고지서 없이도 납부전용(가상)계좌, ARS전화,인터넷(부산광역시 사이버지방세청·위택스),스마트폰 앱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납부하거나, 금융기관 ATM기, 가까운 편의점 및 무인수납기에서도 납부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해졌다.
부산시 관계자는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마감일인 1월 31일은 금융기관의 납부창구가 혼잡하거나 인터넷 접속 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납부해 주실 것을 시민들께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