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이 제도를 지난해 8월부터 평택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 시행했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1278명이 참여했고, 현수막 23만6777장과 벽보 19만1419장, 전단지 142만818장을 수거한 실적을 거뒀다.
이는 인구 50만 명 미만의 경기도 시군 중 5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평택시 관계자는 "수거보상제 시행으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고, 불법광고물 또한 줄어드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앞으로 불법광고물이 근절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