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지사가 10일 첫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오후 1시 45분경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3호 법정 앞에 도착한 이 지사는 "먼저 이런 개인적 송사 때문에 경기도청을 잠시 비우게 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최대한 빨리 재판 잘 끝내고, 이러한 일들이 도정에 영향 미쳐서 성과를 훼손 되게 하거나 도정에 지장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저는 정신보건법 25조에 의해서 정신질환으로 자기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서 진단절차를 하도록 하다가 강제로 진단하기 위한 임시입원조치가 가능했지만 하지 않았다" 며 "정당한 집무집행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죄입증 자신있느냐는 질문에는 "세상사 뭘 다 자신하겠나.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늘에 맡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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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검사사칭,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의 사건과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지난달 11일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비교적 쟁점이 적은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에 대해 이날 먼저 심리하고, 쟁점이 많고 기록이 방대한 친형 강제입원 사건을 나중에 심리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