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료용 대마 합법화본부와 한국카나비노이드협회, 대한한의사협회는 의료용 대마 처방 확대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9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하고,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말 뇌전증 등 희귀난치질환자에게 대마 성분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3월 12일부터 시행된다.
일명 의료용 대마법이라 불린 이 법은 뇌전증 등 희귀난치질환자가 모인 환자단체와 운동본부 등의 노력으로 통과됐다는 점에서 더 주목을 받았다. 대마 일부 성분이 뇌전증 등 뇌질환에 효과가 있어 의료용 대마 합법화에 대한 환자의 요구가 높았기 때문이다.
의료용 대마법은 의료 목적으로 대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식약처가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를 거친 뒤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서만 의약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환자와 환자가족, 관련 단체가 국회를 설득해 의료 목적으로 대마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외국 제약회사에서 만든 일부 의약품만을 허용하는 것은 위법적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식약처가 선정한 의료용 대마 의약품은 총 4가지다.
강성식 한국 의료용 대마 합법화본부 목사는 “식약처 마약정책과는 대마 문제에만 몰두해 대마 항경련제와 진통제, 진토제, 대마오일 등이 얼마나 많이 쓰이는지 간과하고 있다”며 “일부 수입 의약품만으로 자가치료용 대마를 공급하겠다는 식약처 계획은 탁상행정이며, 일부 제약사에 독점권을 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또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서만 공급하겠다는 것 역시 환자로 하여금 불편함을 유발하며 경제적으로도 부담을 준다고 말했다.
허윤 한국 의료용 대마 합법화 운동본부 사무국장은 “식약처가 말하는 절차대로 하면 환자가 직접 약을 받기까지 대략 2개월 정도가 소요된다”며 “또 보험급여가 되지 않기 때문에 환자가 1년에 부담하는 의료비용은 3600만원 이상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강 목사도 “의료기관에서 직접 처방이 가능해 진다면 절차도 간편해지고 비용도 절감하는 일석이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운동본부와 협회 주장대로 의료용 대마 의약품 처방을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화하기 까지는 세부적인 논의와 중간 협의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법은 환자편의를 위해 조금이라도 빨리 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한 결정”이라며 “대마라는 특성 때문에 여러 곳에서 취급하는 것보다 안전성 등을 위해 센터를 통해서만 공급키로 했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입장이다. 홍승봉 대한뇌전증학회 뇌전증편견대책위원장은 “환자에게 의약품 보험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해당 의약품들을 정식으로 수입하는 제약사 등이 있어야 하며, 약가는 또 정부와 협상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 “대마의 경우 수입하고 관리하는 것이 까다로워 수입하고자 하는 회사가 있어야 하고, 그만큼 정부가 약값을 적정하게 책정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며 “학회도 환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대책을 논의하고 강구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한의사협회는 환자 편의를 위해 한의의료기관에서 의료용 대마를 처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