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역 지하철을 이용하다가 누군가가 패딩을 칼로 찢고 도주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돼 경찰이 수사나선 상태에서 피해사실 알려지자 유사한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9일 인천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10시쯤 A(21·여)씨가 인천 남동경찰서 모 지구대를 찾아 "패딩을 누군가가 칼로 찢었다"며 신고했다.
이 여성은 "수인선 소래포구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환승해 인천지하철 1호선 예술회관역에서 내렸다"며 "지하철 안에서 누군가가 칼로 패딩을 그은 것 같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가 이용한 지하철 역사 등지의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신고 내용을 토대로 해당 지하철 역사 CCTV를 확인하고 있다"며 "인천 이외의 지역에서 유사한 피해 사례가 파악되고 있는 만큼 수사에 최선을 다해 또다른 피해자를 막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