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시장 박남춘)는 7일 올 한해 관내 10개 산업단지에 입주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대상 1299곳을 전수 점검한 결과 무허가 조업 또는 폐수배출허용기준 초과배출 등의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22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올 한해 취약시기, 취약지역 등 부문별로 테마 단속을 계획하고 하수처리장 유입 폐수배출업소 특별단속, 중점관리 배출업소 합동단속 및 분기별 민·관합동단속 등을 탄력적으로 실시해 효과적으로 대처했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 기타산단(인천기계 등)에서 제철및제강업, 플라스틱접착테이프 등을 제조하는 B, C업체는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 오염도를 낮추기 위해 공기를 희석하거나, 방지시설을 흡착제 없이 운영하다 적발돼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과 특별사법경찰과에 고발의뢰 했다.
△ 금속가공 및 도장업체인 D, E, F업체 등은 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 대기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하다 적발돼 조업정지 10일 및 고발조치 됐다.
인천시는 앞으로도 고농도의 폐수를 무단방류하여 하수처리장의 처리효율을 저해할 수 있는 도금 및 폐수수탁업체 등 환경오염사고가 상존할 우려가 있는 취약시설 및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불법행위의 사전예방과 하수처리장 운영개선에 기여할 방침이다.
또한, 단속의 투명성과 인력 부족에 따른 효율적인 지도점검을 위해 민․관 합동단속 및 시․구 합동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재원 대기보전과장은 “규제와 단속에만 치우치지 않고 우수등급 업체에 대해서는 자율환경관리 체계를 구축해 정기점검을 면제해 주고, 환경행정 서비스와 환경기술진단을 통해 사업자가 스스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며, 아울러, “산업단지 애로사항 청취 및 해소를 위한 간담회, 설명회 등 찾아가는 현장 환경행정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