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은 이날 오후 2시 30분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 심리로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공판기일을 연다.
그러나 전씨는 재판을 차일피일 미뤘다. 민사·행정재판과 달리 형사재판에는 피고인이 출석해야 공판이 시작된다.
전씨는 지난해 8월 27일 예정됐던 첫 재판은 알츠하이머 진단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법원이 공판기일을 같은 해 10월 1일로 연기했지만 전씨는 광주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며 서울로 옮겨달라는 관할이전 신청을 대법원에 냈다. 이 때문에 재판이 또 미뤄졌다. 대법원이 전씨 신청을 기각하면서 이날로 공판기일이 잡혔다.
전씨는 이번에도 건강을 이유로 기일변경 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전씨 측은 독감과 고열로 출석할 수 없다며 재차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전씨 법률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전씨가 독감으로 열이 39도까지 올라 외출이 불가능하다”며 이날 재판에서 독감 진단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씨 출석 여부와 이유를 살펴본 뒤 강제 구인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형사재판에 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가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로 법정에 세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