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 공시가격 크게 오른다…상승률 전년 대비 '최고 3배'

2019-01-06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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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택 공시가격 상승폭 크지 않아"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일대 단독주택 모습. [사진=연합뉴스]


오는 7일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의견청취 기일 종료를 앞두고 사람들의 관심이 뜨겁다. 관련 문의와 이의신청도 빗발치고 있다.

올해 정부가 세운 공시가격 산정의 가장 큰 원칙은 전국 418만가구에 이르는 단독주택과 1298만가구에 이르는 공동주택, 지역별.가격별 공시가격의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다.
그 동안 개별성이 강한 단독주택은 공동주택과 달리 보수적인 산정 관행으로 공시가격이 시세의 50~55% 선에 그쳤다. 재벌가 등이 보유한 일부 서울의 초고가주택은 공시가격이 시세의 30%에도 못미쳐 토지분의 공시지가가 건물과 땅값을 합한 주택 공시가격보다 높은 '역전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같은 금액의 주택을 보유하고도 단독주택보다 아파트 보유자들이 보유세를 더 많이 내는 것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일었던 원인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17일부터 의견청취를 받고 있는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산정은 이런 불합리를 고려해 특히 현실화율이 낮았던 고가주택의 공시가격을 대폭 인상했다. 또 보수적으로 반영하던 집값 상승률도 올해는 적극 반영했다. 집값이 많이 오른 곳일수록 공시가격도 급등할 수밖에 없다.

분석 결과 서울 강남권은 물론 강북권에서 집값이 많이 오른 마포·용산·성동구 일부 고가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의 최대 200%(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독주택 공시가격으로는 역대급 상승률이다.

정부는 당초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인상폭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시민단체 등의 불만, 형평성 논란 등을 조기에 불식시키기 위해 현실화율을 단기에 높이는 방안을 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례로 강남구 삼성동의 한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이 지난해 38억3000만원에서 올해 57억4000만원으로 50% 상승한다. 신사동 이면도로에 있는 한 다가구주택은 2017년 11억4000만원이던 공시가격이 올해 18억9000만원으로 66% 뛰게 된다.

재벌가와 연예인이 많이 거주하는 용산구 이태원로 일대도 공시가격 상승폭이 50∼80%에 달한다. 마포구 공덕동의 한 단독주택은 지난해 공시가격이 8억3800만원이었으나 올해 15억6000만원으로 86% 오른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올해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가격이 상승할 전망이다. 지난해 집값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곳도 현실화율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집값 상승 이상으로 공시가격이 오를 수 있다.

그러나 공시대상 주택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일반주택은 고가주택에 비해 공시가격 상승폭이 크지 않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다만 단독주택-공동주택 간 현실화율 격차를 좁히는 과정에서 집값이 내려간 지역이라도 일부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이 오를 수 있다. 집값은 떨어졌지만 땅값이 오른 지역도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상승한다.

표준 단독주택 22만가구의 공시가격 조정은 이달부터 지자체가 평가하는 396만가구의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준거가 된다. 표준 단독주택 가격이 많은 오른 곳은 개별주택도 그에 비례해서 공시가가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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