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석면 조사기관과 석면 해체·제거업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대폭 강화했다.
고용노동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석면 해체·제거업자가 법규를 위반하면 최근 1년 동안 벌금 이상 형의 선고를 세 번 이상 받았을 때 등록 취소 대상이 됐었다. 앞으로는 한 번만 받아도 업무정지 6개월 처분 대상이 되고 두 번 받은 경우 지정 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부실 석면 조사기관과 해체·제거업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벌 기준을 세워 근로자 및 인근 주민의 석면 노출 위험을 예방하고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