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시장 김상돈)가 지난 1일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전면 시행으로 정보에 취약한 고령농의 피해를 막기 위해 ‘찾아가는 PLS 현장지원단’을 운영했다.
올해부터 시행된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는 농산물의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성분 이외에는 불검출 수준인 0.01ppm으로 적용하는 제도로, 품목별 등록된 농약외 사용은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된다.
농약 잔류허용기준 초과 시에는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해당 농산물의 출하 연기, 폐기 등의 조치가 내려지며, 미이행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PLS 위반으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4일 관내 월암동과 초평동 내 노인정 3곳을 방문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농약포장지, 농약병 등을 이용해 PLS 제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농약안전 사용법 등을 교육했다. 또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화서 시 도시농업과장은“농약 사용 시 작물에 등록된 농약과 살포횟수, 사용시기, 용량, 희석 배수 등을 준수하고 농약 포장지의 표기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며“앞으로도 농업인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