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담합 나선 6개 지반 강화 공법 시공업체에 9억여원 과징금 부과

2019-01-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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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콤팩트그라우팅 공법 시공하는 7개 업체의 담합에 시정명령 및 9억6300만원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사진=이경태 기자]


공정위가 지반을 강화하거나 복원하는 공법으로 시공하는 6개 업체에 담합 혐의로 9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콤팩션그라우팅 공법을 시공하는 7개 업체들이 관련 공사에서 수주기득권 보장 등의 거래상대방 제한 합의, 수의계약 시 견적가 합의 및 입찰 시 낙찰예정사·들러리사·투찰가를 합의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6개 업체에게는  및 과징금 9억 63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콤팩션그라우팅 공법(Compaction Grouting System, 이하 CGS 공법)은 구조물의 지반을 강화·복원하는 공사방법으로 덴버코리아이엔씨㈜가 미국 덴버그라우팅사의 공법을 국내 환경에 맞게 응용·개발해 1998년 7월 14일 특허 등록된 공법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덴버코리아이엔씨㈜ 등 7개 업체는 1999년 6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설계 단계에서 CGS 공법 채택을 위해 먼저 영업한 업체에 수주기득권을 부여하고, 이후 계약체결 단계까지 수주기득권을 보장하는 합의를 했다.

관련 공사 건이 CGS 공법으로 시공하기로 결정된 경우 이들 업체들은 수주기득권 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시 견적가를 합의하거나 경쟁입찰시 들러리사, 투찰가격 및 들러리사에 대한 일부 물량배분을 합의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들 업체는 합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구속력 있는 협약서를 작성하고, 각 업체의 대표자로 구성된 CGS 공법 협의회를 구성·운영했으며, 선(先) 영업을 증명하는 수주활동보고서를 최초로 협의회에 접수한 업체에게 수주기득권을 부여했다.

이와 함께 이들 업체는 해당 사건 공동행위 기간(1999. 6월 ~ 2014. 7월)동안 모두 318건의 CGS 공법 공사와 관련, 수주기득권 업체의 수주를 위해 타 업체들은 수주기득권사 보다 높은 견적가격을 제출하거나, 관련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합의 내용을 실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수주기득권 보장 등을 통해 각 업체의 자유 의사에 따라 가격·거래상대방을 결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 국내 CGS 공법 시공 시장에서 가격, 품질 및 서비스에 따른 사업자 간의 경쟁을 감소시킨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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