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동산 불법거래 근절 위한 합동단속 실시

2019-01-0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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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가담합·실거래허위신고·이중계약 등 단속

[사진 =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부동산 시장 불법거래 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에 나섰다. 치솟던 집값이 9.13 규제 등으로 하락세에 접어들었지만, 이참에 불법거래의 뿌리를 뽑겠다는 생각이다.

2일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시, 자치구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이 지난달 21일부터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합동단속'을 벌이고 있다.
9·13 대책 이후 집값이 안정을 유지하고 있지만, 투기와 불법행위는 언제든 주택시장을 왜곡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단속을 계속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 과열의 이면에 투기수요와 불법거래 행위 등이 있다고 보고 올해 초와 중순에도 합동단속을 실시한 바 있다.

이번 합동단속 대상 지역엔 강남구와 서초구, 용산구, 종로구 , 중구, 동대문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25개 자치구 중 비교적 인기 지역으로 꼽히는 곳들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투기, 불법행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들을 우선 단속 지역을 정했다"며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단속지역을 계속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속반은 서울시와 구청 부동산 담당 공무원 등 수십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호가담합, 2중 거래계약서 작성, 실거래가 허위 신고, 세금 포탈 등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불공정 행위를 광범위하게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다. 단속 기한은 따로 정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불법거래 행위가 발견될 경우,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등 이중 처벌로 엄벌해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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