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만 6세 미만 아이라면 누구나 아동수당 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신청은 1월 중순부터 실시된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중순부터 만 6세 미만 아동 가운데 신규 대상자에게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아동수당 신청을 받는다.
2013년 2월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이 대상으로,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된다.
1∼3월에 신청하면 개정된 법이 시행되는 4월에 3개월치를 소급해 받는다. 지난해 11∼12월에 태어난 아동은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오는 4월부터는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기초연금 수급자 150만명의 연금이 최대 30만원까지 오른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지난해 월 131만원에서 올해 137만원으로 올랐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도 4월부터 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른다. 장애인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여부와는 관계없이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이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