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추가 리콜에 소비자 소송서도 불리해져… 사태 장기화 불가피

2018-12-2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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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민관합동조사단 최종조사결과, 흡기다기관 추가리콜 명령에 '늑장리콜' 규정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심수 민관합동조사단장이 BMW 화재 원인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EGR쿨러 균열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화재 발생원인이나 EGR 설계결함으로 냉각수 끓음 현상(보일링)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BMW차량의 잇따른 화재사고 수습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25일 국토교통부 및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BMW코리아는 흡기다기관 추가 리콜과 검찰조사에 직면하게 됐다. 국토부의 형사고발 조치는 BMW를 상대로 한 소비자들의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 상황이다.

국토부 민관합동조사단은 지난 24일 BMW 차량화재사건에 대한 최종조사결과발표에서 흡기다기관을 추가리콜조치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BMW코리아는 앞서 EGR(배기가스 재순환장치) 모듈을 리콜받은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지난달 23일부터 리콜조치와는 별개로 EGR 쿨러 누수 차량에 대해 흡기다기관 무상교체 조치를 실시했다.

그러나 이날 국토부는 BMW에 전량 점검 및 리콜을 요구한 것이다. 이에 따라 BMW는 17만여대의 차량에 대해 다시 리콜을 실시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BMW 측은 흡기다기관은 EGR 쿨러의 누수가 있는 경우에만 손상될 수 있으므로 현재 시행중인 EGR 쿨러 누수 차량에 대한 자발적 무상수리 만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바 있다. 

BMW가 떠안게 된 리스크는 이 뿐만이 아니다. 국토부는 BMW가 화재결함에 대해 축소‧은폐하고 늑장리콜을 실시했다고 판단, 과징금 112억원을 부과함과 동시에 검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과징금 112억원은 역대 최대치의 과징금이며 검찰 조사가 실시될 경우 김효준 BMW코리아 회장은 물론 임직원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BMW입장에서 가장 큰 문제는 소비자들이 소송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다수의 BMW소유주들은 BMW코리아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인데, 이번 최종조사결과는 소송에서 회사 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공산이 큰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로 BMW 피해자모임 소송을 진행 중인 법무법인 바른은 이날 정부의 화재사고 원인 조사 결과 발표에 따라 소송가액을 배 이상으로 수정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바른 측을 통해 소송을 제기한 인원은 1000여명이다.

하종선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결과 발표는 현재 진행중인 소송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최종 조사결과를 제출하고 조속한 변론기일 지정을 신청해 신속한 판결이 내려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소비자협회가 진행 중인 BMW 차주 대상 집단소송에도 2000명이 넘는 소비자가 참가했다. 1차 소송에서 1226명, 2차 853명, 3차 295명 등 모두 2374명이다. 소송가액은 1인당 15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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