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24일 국무회의를 통해 결정된 ‘최저임금법 시행령 수정안’과 관련, 이같은 입장을 내놨다.
중기중앙회는 입장문에서 “실제 근로하지 않은 주휴시간까지 포함해 최저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입법적으로 해결할 사항을 시행령에 담았다는 점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불균형과 불합리함이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2년 연속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과 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 임금지급을 강제하는 주휴수당”이라고 꼬집었다.
다만 중앙회측은 정부의 노력은 인정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당초 유급휴일 전체를 최저임금 지급 대상에 포함시키려던 것을 주휴시간에 한정해 개정키로 한 시행령 수정안은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최저임금법 취지를 최대한 고려하고자 노력했다는 점에서 인정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노사 합의로 정하는 약정 휴일시간은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서 제외키로 결정했다.
한편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하되 약정유급휴일은 제외키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 시행령안’은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