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LH, 토지매매입찰보증 업무협약… 실질적 금융편익 제공

2018-12-24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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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1건당 0.02% 최저 요율 보증수수료 책정

건설공제조합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4일 '토지매매입찰보증 실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건설공제조합 제공]

건설공제조합원이 향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용지 신청 시 조합의 입찰보증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됐다. 조합은 건당 0.02% 수준의 최저 요율 보증수수료를 책정해 조합원에게 금융비용을 덜어준다.

건설공제조합은 24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이런 내용이 담긴 '토지매매입찰보증 실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LH는 토지매입 입찰단계에서 내는 보증금을 현금으로만 받았다.

입찰 규모에 따라 자금여력이 부족한 조합원은 대출이나 입찰보증금반환채권 유동화 등의 방법으로 많은 금융 비용을 지불했다. 이번 협약은 2019년부터 LH가 공고해 추첨방식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가 대상이다.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 땐 적용되지 않는다.

조합 관계자는 "건설업체의 자금조달 부담이 경감돼 실질적인 금융편익으로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며 "향후 3기 수도권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이 계획돼 있어 업체들의 주택건설시장 참여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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