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휴시간(유급으로 처리되는 휴무시간)을 최저임금 산입기준에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24일 오전 10시 국무회의에 상정, 수정 논의를 거쳐 심의·의결한다.
고용노동부는 주 또는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급으로 환산할 시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 수로 나누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앞서 23일 오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계 장관들간 비공식회의를 열어 수정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날 국무회의는 △대통령령안 37건 △법률안 7건 △일반안건 4건 등이 상정된다.
주요 안건으로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과 함께 국민연금 개편을 위한 네 가지 선택지를 담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이 있다.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은 노후소득보장에 초점을 맞춘 국민연금 개편안 네가지다. 1안은 2021년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올리고 현행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와 보험료율 9%는 그대로 두는 '현행유지 방안'이다. 2안은 현행유지에 더해 2022년에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리는 '기초연금인상 방안'이다. 3안은 2021년부터 5년마다 보험료율을 1%포인트씩 올려 2031년에 12%로 만들고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리는 방안이다. 4안은 5년마다 보험료율을 1%포인트씩 올려 2036년에 13%로 만들고,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방안으로 '더 내고 더 받는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