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오늘 국무회의서 수정 논의

2018-12-24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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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24일 국무회의서 심의·의결

정부세종청사.[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주휴시간(유급으로 처리되는 휴무시간)을 최저임금 산입기준에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24일 오전 10시 국무회의에 상정, 수정 논의를 거쳐 심의·의결한다.

고용노동부는 주 또는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급으로 환산할 시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 수로 나누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노동부가 행정해석을 통해 유지해온 계산기준을 명문화하는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에 대해 경영계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23일 오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계 장관들간 비공식회의를 열어 수정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날 국무회의는 △대통령령안 37건 △법률안 7건 △일반안건 4건 등이 상정된다.

주요 안건으로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과 함께 국민연금 개편을 위한 네 가지 선택지를 담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이 있다.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은 노후소득보장에 초점을 맞춘 국민연금 개편안 네가지다. 1안은 2021년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올리고 현행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와 보험료율 9%는 그대로 두는 '현행유지 방안'이다. 2안은 현행유지에 더해 2022년에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리는 '기초연금인상 방안'이다. 3안은 2021년부터 5년마다 보험료율을 1%포인트씩 올려 2031년에 12%로 만들고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리는 방안이다. 4안은 5년마다 보험료율을 1%포인트씩 올려 2036년에 13%로 만들고,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방안으로 '더 내고 더 받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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