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20일 오전 11시 홈페이지를 통해 병역의무 기피자 257명에 대한 인적사항을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는 현역입영 기피 69명, 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 17명, 병역판정검사 기피 8명, 국외 불법체류자 163명 등이다.
병무청은 이들에게 법적 절차에 따라 사전안내를 하고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며,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대상자를 확정했다.
사전안내·소명 기간 동안 100여 명이 자진해 병역의무를 이행했다고 병무청은 밝혔다.
병역의무 기피자의 성명과 연령, 주소, 기피 일자, 기피 요지 등 6개 항목이 공개된다.
병무청은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 제도가 병역의무 기피자 발생을 예방하고, 성실한 병역이행을 촉구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