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인터넷·모바일로도 금리인하 요구 가능

2018-12-20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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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내년부터는 휴일에도 대출금을 갚을 수 있게 된다. 또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한 금리인하 신청도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신거래 관련 제도 개선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1월 1일부터 고객이 휴일에도 인터넷뱅킹·ATM기기를 이용해 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대출고객이 휴일기간에 부과되는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금감원은 공사모기지론, 정부학자금 대출 등 대출 성격상 휴일상환이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휴일에도 원리금 상환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고객은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을 이용해 휴일에도 대출을 상환할 수 있다. 고령층, 소외계층 등 온라인 거래가 어려운 경우에는 ATM기기를 이용해 대출금을 갚을 수 있다.

또 4일부터는 고객이 영업점 창구뿐만 아니라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채널을 이용해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차주의 신용상태가 개선되는 경우 차주가 은행에 대해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종전에는 상담 및 신청, 약정을 위해 총 2차례 영업점을 방문해야 했으나 비대면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면 약정 때 1차례만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금감원은 고객이 비대면 금리인하요구권 행사가 가능함을 알 수 있도록 상품설명서와 홈페이지 상품안내 화면상에서 안내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내년 중에 영업점 방문 없이 금리인하요구권의 신청단계부터 약정까지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같은 달 2일부터는 고객이 기존 대출보다 유리한 대출로 대환하거나 수수료 부담없이 중도상환할 수 있도록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시점을 10영업일 전 문자메시지로 안내해준다.

그동안 대출실행 후 3년이 경과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지만, 면제시점에 대한 별도의 안내절차가 없었다.

또한 우대금리, 수수료 감면 등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거래실적이 부족한 경우 고객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하는 문자메세지, 앱메세지, 이메일도 발송키로 했다.

고객이 금융상품의 내용을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품설명서도 전면 개정했다. 대출상품의 경우 현재 가계·기업 2종의 상품설명서가 있는데, 이를 가계 3종, 기업 1종으로 세분화했다.

예·적금상품의 경우 소비자에게 안내해야 하는 필수정보를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고, 외환 및 전자금융 서비스 상품설명서를 신설했다.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를 위한 핵심설명서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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